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가 2011학년도 신입생을 뽑으면서 영어 면접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원도교육청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5일 “민사고가 영어 면접을 실시했다는 제보가 도교육청에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며 “법령이나 지침을 어긴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엄중한 제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고는 지난달 21~24일 핵폭발 도시 모습과 현대 기술사회 등의 이미지를 비디오로 지원생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영어로 토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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