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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이르면 9월부터 ‘부적격 교사’ 퇴출

등록 2005-06-24 12:51수정 2005-06-24 12:51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되 교사의 수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평가제와 별도로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ㆍ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특별협의회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별도의 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원정원 확충이나 교원평가제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는 교원(특히 초등교원)의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대책 마련에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통한 수업개선에, 학부모단체는 교사와학부모의 신뢰회복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각각 앞장서기로 했다.

특별협의회가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과 교원평가제를 분리해 별도로 추진하기로한 것은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려는 교원평가제가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무능력 교사'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육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하며 무능력 교사는 재교육 또는 연수 대상이지 퇴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범법 교사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 교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 등에 한정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사회에서는 명백하게범법행위로 다뤄지는 폭력에 가까운 체벌과 심각한 인권침해 등도 `부적격' 범위에 포함돼야 하며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교직사회 비리ㆍ부정 척결도 중요하지만 제재만 가하는 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교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으며 수업능력과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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