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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부적격교사 퇴출 대책’ 이르면 9월에 시행

등록 2005-06-24 18:29수정 2005-06-24 18:29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학부모 단체들은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을 교원 평가와는 다른 별도의 시스템으로 최대한 빨리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놓고 교원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이견을 보여 합의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세 교원 단체 수장, 참교육학부모회·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공동위원장 김진표 부총리·최현섭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부적격 교원 대책은 우선적으로 교육부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부적격 교원 대책안을 교육부에서 서둘러 만들어 2학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충자료를 내어, 부적격 교원 대상으로 △학업성적 조작, 성폭력, 금품수수, 폭력행사, 상습도박 등 비리·범법 교원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무능력 교원)은 기준과 개념이 모호해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부적격 교원 대책에서 제외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 단위에 부적격 교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를 받은 뒤 사실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인사권자에게 적법 대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교육·법률·의료 전문가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단체들은 부적격 교원에 학생지도 무능력 교사를 비롯해, 명백한 비리 교사는 아니지만 과도한 폭력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최종 합의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범법 행위에 가까운 심각한 인권침해 등도 ‘부적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대증요법보다는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한 법개정과 학교 민주화와 자치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운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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