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각에 강제로 안마시켜
“허벅지 등 만져”…학교 징계회부
“허벅지 등 만져”…학교 징계회부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국립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안마를 받고, 다수의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통해 불쾌감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학교는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맹학교 이석진 교장은 6일 “사감으로 일하는 교사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3 시각장애 여학생을 밤늦은 시간에 불러 안마를 시킨 사실이 확인돼 이 교사의 사감직을 박탈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학교와 학부모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학교 정아무개 교사는 지난 10월15일 밤 10시께 고3 이료반(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취득과정)에 재학중인 ㄱ양을 불러 다리를 안마해줄 것을 요구했다. ㄱ양은 “피곤하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정 교사는 “내가 아프니까 내려오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ㄱ양은 남학생 1명에게 “혼자 가기 싫으니, 따라와 달라”고 부탁한 뒤, 함께 사감실로 가 정 교사의 왼쪽 다리 무릎부터 발목까지를 10분 동안 안마했다.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 130여명 가운데 83명의 서명을 받아 정 교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란경 학부모회 회장은 “부른 사람이 남자 교사여서 ㄱ양이 가기 싫었지만 재차 요청을 받자 불안한 마음에 남학생과 동행했음에도 결국 안마를 받았다”며 “밤늦은 시간에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학부모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정 교사가 평소에도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볼 등을 만졌다는 진술도 학생들로부터 받아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교사는 “아킬레스건을 다치는 바람에 낮에 이료반을 담당하는 시각장애 교사에게 치료를 받았고, 그 교사가 ㄱ양이 치료를 잘한다고 추천해줘 불렀던 것인데, 불쾌감을 줬을지 몰랐다. 나의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여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선 “시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아이들과 친밀하게 지내려는 것이었을 뿐, 나쁜 의도로 접촉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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