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감 결과 횡령·배임 등 54건 적발
이사 13명 승인 취소…교직원 9명 중징계 요청
재정손실 수억원 환수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이사 13명 승인 취소…교직원 9명 중징계 요청
재정손실 수억원 환수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서울시교육청은 진명학원(진명여고)과 상록학원(양천고)을 학교법인 재산 불법 매각과 횡령 등 혐의로 특별감사한 결과, 진명학원은 19건, 상록학원은 35건의 사학법인 운영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진명학원 이사 8명 가운데 5명, 상록학원 이사 8명 모두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진명여고 교감 등 교직원 2명, 양천고 교장 등 교직원 7명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법인에 요청했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법인의 재정 손실에 대해서도 진명학원은 7억4500여만원, 상록학원은 1억7000여만원의 금액을 환수하거나 변상 또는 보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법인 소유의 토지 매매와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횡령과 배임의 혐의가 있는 진명학원 변아무개 전 이사장과 상록학원 정아무개 이사장 등 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진명학원 변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로 돼 있는 토지 16필지(6억40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팔아치우거나 횡령하고, 토지 19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1억7300만원을 여러 해 동안 법인 재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딸과 정아무개 이사의 딸 등 8명의 교원을 채용한 올해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상록학원은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세금 등 1억3684만원을 학교 교비로 부당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정 이사장이 시설공사 업체한테서 5184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런 광범위한 비리가 저질러지는 과정에서 이사회는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감사담당관은 “두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이번 특감 이전에 이뤄진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시정 지시가 내려졌으나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이사장의 들러리 구실만 했다”며 “이사장만 해임해서는 학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사 전원 승인 취소 등의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진명여고 총동창회와 일부 교사들은 변 전 이사장 쪽이 진명학원의 경영권을 류아무개 이사 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등의 부정이 저질러진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감사담당관은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없어 뒷돈 거래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었지만,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정황이 있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시교육청은 앞으로 경영권 변경을 가져오는 법인 임원 변경에 대해 학교법인 설립 허가에 준해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