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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비리교사 징계 ‘솜방망이’ 음주뺑소니에 경고, 성폭행에 견책

등록 2005-06-26 19:24수정 2005-06-26 19:24

처벌기준 학교마다 달라

성적 조작이나 촌지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고, 그나마 학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 동안 교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의 교원 징계는 모두 1219건으로, 이 가운데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고’가 362건으로 29.7%를 차지했다.

징계 가운데 최하위 단계인 ‘견책’은 488건으로 전체의 40.0%를 차지했으며, ‘감봉 또는 정직’이 300건(24.7%)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각각 16건(1.3%), 37건(3.0%)에 그쳤다.

특히 같은 비리유형을 놓고도 징계수위가 들쑥날쑥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가 대부분인 가운데, 서울 ㄱ여고 교사는 ‘음주 뺑소니’를 하고도 단순 경고만 받았다.

또 경북 ㅅ고의 한 교사는 성추행을 하고 경고에 그쳤으며, 같은 경북 ㅎ초교의 한 교사는 성폭행을 하고도 견책을 받았다. 대마초를 피운 교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리거나(서울 ㅅ고),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가 감봉 1개월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가벼운 징계가 많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촌지수수와 회계부정 같은 금품비리도 경고 17명, 견책 44명, 감봉 21명, 정직 27명, 해임 9명, 파면 1명으로 제각각이었다”며 “교육부는 교원 징계에 대한 정밀한 기준은 물론, 부적격 교사의 범주와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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