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연 2회 점검
자체충원 금지·공개 추첨
자체충원 금지·공개 추첨
앞으로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는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급·학생 수 감축 등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결원을 충원할 때는 반드시 공개추첨을 거치도록 해, 특혜입학의 통로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초교 부정입학 근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입학장사’ 파문으로 무더기로 수사의뢰를 당한 사립초교의 부정입학을 근절하기 위한 조처다.
개선방안을 보면, 시교육청은 사립초교가 학칙이 정한 정원과 학급 수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2차례 현장점검을 벌이고, 학칙을 위반해 학생을 전학 입학시키는 학교에 대해선 학급과 학생 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설립자나 법인이사 직계 자녀 등의 ‘특혜입학’ 통로로 악용돼온 사립초교들의 자체 신·전입생 결원 충원 규정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공개추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의 신입생 평균 결원의 200% 정도 인원으로 신입생 대기자 명부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한 뒤, 결원이 생기면 명부에 적힌 순서에 따라 전입학을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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