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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0교시·야자 강제땐 불이익”

등록 2010-12-29 20:06수정 2010-12-30 09:19

종합감사·예산삭감 등…방과후학교 선행학습도 금지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가 ‘0교시’ 수업과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등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할 경우 교육청의 종합감사와 예산지원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유도 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도계획을 보면, 일선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은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최형철 시교육청 장학관은 “특정 학교의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 참여율이 전체 학교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강제 참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을 선행학습 위주로 진행하는 사례도 단속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학생들에게 강제로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민원이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만 49건(27개 학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동안 나흘을 빼고는 내내 강제로 선행학습 보충수업을 하거나, 자율학습에서 빠지려면 교감과 면담을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학교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1단계로 장학사의 학교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지도를 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2단계로 계약업무와 시설공사, 학교회계와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각종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및 교원표창 대상에서 배제하고, 환경개선 사업비 등 목적사업비 지원도 제한한다. 최 장학관은 “과거에도 1단계 조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없어 후속 조처를 마련한 것”이라며 “감사에선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 등에서 수익자부담경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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