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날 체벌금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간접체벌’과 ‘출석정지’ 방안 가운데, 간접체벌은 반대하고 출석정지는 수용하는 쪽으로 교과부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국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출석정지는 사실상 정학 제도의 부활이지만, 200개 학교의 체벌 관련 사례를 수집해 연구한 결과 교육적 지도와 교권 확립을 위해 출석정지를 징계의 마지막 단계인 퇴학 이전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간접체벌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옥란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은 “교실 뒤에 서 있기는 모르지만, 토끼 뜀뛰기 등의 간접체벌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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