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년 교원까지 확대
올해부터 국립대 교원의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부터 국립대 교원은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에 더해, 해마다 2월에 대학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성과등급은 에스(S), 에이(A), 비(B), 시(C)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별 인원은 S등급이 전체 교원의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등이다. S등급은 국립대 교원 1명당 평균 성과연봉(2011년 315만원)의 1.5~2배, A등급은 1.2~1.5배의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C등급은 성과연봉 없이 기본연봉만 받게 된다. B등급의 성과연봉은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대학들은 S등급을 받은 교원들 가운데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다시 SS등급으로 분류해 평균의 2배가 넘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등급별 인원도 5%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성과연봉의 42%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듬해 기본연봉에 가산해, 성과등급이 높으면 기본연봉도 올라가도록 했다.
성과연봉제는 올해엔 우선 신임 교원에게만 적용되며, 2013년부터 비정년 교원, 2015년부터는 정년 교원으로 적용 대상이 차츰 확대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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