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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자율 내세워 진보교육감 ‘발목잡기’

등록 2011-01-18 08:43수정 2011-01-18 15:0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보니
학칙제정 교육감 인가 없애…“간접체벌도 체벌” 비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체벌 전면 금지 조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과부가 발표한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두발·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이런 학생 생활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청의 조례나 지침과 다른 내용이라도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과부는 교장이 학칙을 제정할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고쳐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주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상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학칙 제정권을 학교장에게 주면, 인권조례와 어긋나는 내용을 학칙에 담더라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는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간접 체벌’을 허용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오리걸음’ 기합을 받던 학생이 심장마비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 체벌도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위원장 교총 방문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장 위원장이 취임 인사를 하러 교총을 방문한 이번 만남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공식적 만남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종식 기자
전교조 위원장 교총 방문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장 위원장이 취임 인사를 하러 교총을 방문한 이번 만남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공식적 만남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종식 기자
한상희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실 뒤에 서 있기’와 같은 간접 체벌도 일종의 망신주기이므로 이 역시 인격권 침해”라며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은 포괄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체벌을 허용한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칙 제정 때 학생의 의견 수렴 의무화,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학생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보완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학생의 의사가 무시돼온 학교 현장의 권력 구조를 외면한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관련 위원회에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회 법제화 등 학생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없는 의견 수렴은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칙 제·개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명선 이유진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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