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입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지 못하면 원서 접수 때 낸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수능 응시수수료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응시수수료 등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칙 규정을 통해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능 응시수수료는 3개 영역에 응시할 경우엔 3만7000원, 4개 영역은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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