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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자금 대출제한 ‘하위 15% 대학까지’

등록 2011-02-10 19:47수정 2011-02-11 08:33

교과부, 경영부실 대학 ‘절대평가+상대평가’로 결정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절대평가 지표가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을 선정해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 등 4가지 지표 가운데 기준치에 미달한 지표가 2개 이상인 대학은 ‘잠정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는 4년제의 경우 졸업생 취업률 45%,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90%이며, 전문대는 각각 50%, 80%, 50%, 85%다.

‘잠정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에서 하위 15%(50여곳) 안에 드는 학교는 ‘제한대출 대학’으로 선정돼,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돼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이뤄진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은 해당 학교 1·2학년이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도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또 교과부는 제한대출 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정부 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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