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설립자쪽 승소…새 이사회 구성 절차 밟을듯
법원이 설립자 쪽과 10여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사학인 학교법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의 현 이사회 구성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이 재단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용상)는 10일 설립자 쪽이 현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단 쪽이 2005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사회를 열어 임시이사(관선이사)가 결의한 정식이사 선임과 이들 정식이사가 한 이사장 선임이 모두 백지화됐다.
앞서 설립자 쪽은 2007년 5월 현 이사회 쪽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2008년 6월과 지난해 4월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옛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임시이사가 구성한 정식이사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시교육청은 파기환송심이 끝남에 따라 현 이사회 쪽이 23일까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현 이사회 쪽의 재상고를 기각하면 임시이사회 또는 정식이사회를 새로 꾸릴 계획이다. 임시이사회 또는 정식이사회는 많게는 12명으로 꾸려진다. 시교육청이 2배수인 24명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하면 사분위가 12명을 선임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임시이사 또는 정식이사를 사분위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현 이사회 쪽과 설립자 쪽이 이사 선임을 두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창회가 가장 큰 변수다. 민경기 브니엘고 총동창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빠른 시일 안에 학교가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니엘 중·고교, 브니엘 예술중·고교 등 4개 학교를 운영하는 정선학원은 1996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를 신축·이전하면서 경영난을 겪다가 이듬해 부도가 나자 설립자 쪽이 경영에서 손을 뗐다.
이후 시교육청이 1999년과 2001년 1·2기 관선이사를 파견한 데 이어 2002년 정식이사회를 출범시켰으나 새 이사회 쪽과 설립자 쪽의 갈등이 계속됐다. 2006년 12월 당시 서면메디칼센터 대표인 정근 현 부산시의사회장이 이사장으로 들어온 뒤, 장인인 윤종구씨와 번갈아가며 이사장직을 맡아 학교를 운영해오면서 재단 이름도 브니엘학원에서 정선학원으로 바꿨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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