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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강제보충수업 금지되자 ‘반강제’로 학부모 동의서

등록 2011-02-12 17:38

수업 뒤 학생에 받는 등 충암고, 편법·조작 드러나
겨울방학전 반 편성 끝내 새 담임 동원 학생 압박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강제 보충학습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자, 서울의 한 사립고가 학부모 동의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강제 보충수업을 진행해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서울 은평구 충암고 교사와 학생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는 개학날인 지난 7일에도 학생들에게서 방학 중 보충수업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를 걷었다. 이 학교는 겨울방학 직후인 1월3일부터 방학 내내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실시했다. 한 교사는 “2월부터 시교육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있어 늦게라도 동의서를 남겨야 했다”며 “개학날까지 동의서를 내지 않은 학생들은 교사가 보는 앞에서 학생이 학부모 서명을 대신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미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도 자신이 학부모 서명을 대신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보충수업을 시작한 다음에야 이뤄졌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ㄱ군은 “보충수업을 시작한 지 사흘가량 지난 어느 날 선생님이 종례시간에 동의서를 나눠 주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 서명을 (대신)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 학교는 겨울방학 직전, 새 학년의 반 편성을 하고 담임을 배정한 뒤 보충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파행 운영하고 있다. ㄴ군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보충수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난 공부 못하는 애는 포기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좋게 써 줄 수가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제 보충수업에 따른 학부모들의 방학 중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지난달에 이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을 보면, 보충수업비는 28만6000원이다. 학부모들은 4분기(12월~2월) 등록금으로 이미 지난해 12월 36만2700원을 냈다. 한 학부모는 “급식비도 학기 중보다 300원을 올려 3200원을 받는데 아이한테 얘길 들어보면 급식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보충수업을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안상화 교감은 “요즘에는 대부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충수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부모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겨울방학 때 미리 반 편성을 하는 곳은 우리 학교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최영철 시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학교 쪽의 강제성이 확인되면 수업료 환불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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