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개교중 전교조출신 임용 유력한 4곳만 조사
교과부 “민원 제기된 곳들”…전교조 “표적감사”
해당 교육청 “법·지침대로 공모 시행” 강력반발
교과부 “민원 제기된 곳들”…전교조 “표적감사”
해당 교육청 “법·지침대로 공모 시행” 강력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1학기 임용 예정 교장에 대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초·중·고교 380여곳 가운데 평교사가 공모한 학교 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평교사들의 교장 임용이 유력해, 표적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14일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한 서울 2곳, 경기 1곳, 강원 1곳 등 4곳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민원이 제기돼 감사실과 함께 실사를 하고 있다”며 “교장을 임명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 인사가 올라오면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를 마친 뒤 제청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법 규정과 관련 지침에 위반되는 건 없는지를 점검하고, 일반 상식의 범주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모제를 통해 올해 1학기 교장 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서 389곳으로, 이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7곳(1.8%)에 불과하다. 교과부가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공모할 수 있는 학교를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부는 이들 7곳 가운데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큰 서울 상원초와 영림중,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 등 4곳만 감사 대상으로 정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과부가 연공서열 위주의 기존 교장승진 제도를 바꾸자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외면한 채 교장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내부형 공모제에 흠집을 내려는 일부 세력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선정이 유력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표적감사까지 벌이는 건 무리수”라고 밝혔다.
해당 시·도 교육청도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상원초와 영림중은 아직 공모 교장이 확정되지 않아 교과부에 임용 추천도 하지 않았는데 감사 방침을 밝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정한 법과 지침에 따라 공모제를 시행했을 뿐인데, 전교조 교사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벌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교과부가 진보 교육감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춘천/정인환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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