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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평준화 결정 시·도 조례로” 교과부 입법예고

등록 2011-02-14 20:09수정 2011-02-15 08:36

교육감 권한 또 흔들
자사고 전형 개입권한도 삭제
“입시부활 불보듯” 비판목소리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기존 교과부령에서 시·도 조례로 바꾸고, 자사고·특목고 입학전형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줄였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14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평준화 지역)을 지정할 권한을 교과부령에서 시·도 조례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을 보면, 각 시·도 교육청이 평준화 지역 지정을 신청하여 교과부령으로 정해왔던 것을 시·도 조례로 이양했다. 의무적 지정요건으로는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 찬성 △통학에 지장이 없는 지역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 균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학교군과 배정방법 등을 담은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도 거치도록 까다롭게 바꿨다.

또 이번 개정령안을 두고는 평준화 지역 고교 입학전형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약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과부가 이번 개정안 제77조 2항에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자사고·특목고를 제외한 ‘후기 고등학교’(일반고)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영구 변호사는 “자사고·특목고·특성화 고교에서 교육감의 개입 권한이 사실상 삭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지역내 일부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법을 다룬 제82조 6항도 교육감의 개입 권한을 명시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자사고·특목고가 학생 선발 때 자율권을 갖게 되면 입시 부활이 명백한데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과부는 “고교입시 전형에서 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국 51개 자사고 가운데 27곳이 밀집된 서울시교육청은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승인권 행사는 세부적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자사고 학생 선발권이 상당 부분 허용될 가능성이 많고, 고교 평준화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준화 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기·강원 도교육청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어 “헌법의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따라 시·도의회가 아닌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고, 강원도교육청도 성명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2012학년도 광명·안산·의정부시 고교 평준화를 위한 부령 개정을 교과부에 재신청했고, 강원도교육청은 20일을 전후로 이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유진 홍용덕 정인환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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