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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손해배상 해야”

등록 2011-02-17 20:03수정 2011-02-17 21:23

학부모 단체대표에 “사생활 침해…교사당 10만원 지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누리집에 올린 것은 사생활 비밀 누설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누리집에 올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으로 하루 2000만원을 전교조에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고영태)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167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 대표 최상기(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고 지난해 6월11일부터 재판일까지 연 5% 이자를 물어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교조 교사들이 공적 지위에 있으므로 전교조 가입 사실 공개가 학부모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고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공적 지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적 인물은 일반인에 견줘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됐을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가 있다”며 “원고들이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우리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은 지난해 5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조 의원의 누리집에 올라온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00여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교사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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