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선언문 서명했다 해고 등 당해”
‘교사 표현의 자유권 보장’ 정부에 권고
‘교사 표현의 자유권 보장’ 정부에 권고
오는 6월 유엔에서 발표될 한국의 인권 실태 보고서(초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에 와 현지 조사를 벌인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초안을 보면, 특별보고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들이 공공에 이익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평화적 선언문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조사·해고·정직·괴롭힘·감시 등을 당했다는 점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언급한 장에서 2009년 ‘제1, 2차 교사 시국선언’의 내용과 결과를 에이(A)4 종이 한장 이상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교사들이 징계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무더기로 징계한 데 이어 교사들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내용이다. 또 보고서는 “해당 교사들이 괴롭힘과 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교사의 인성 발달, 교육서비스, 전체 사회를 위하여 교사의 사회적·공적 생활 참여는 권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한 뒤 “공립학교 교사들도, 특히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 교육 정책과 같은 공익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권을 지니므로 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1차 교사 시국선언’을 했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맞서 같은 해 7월 ‘제2차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15명이 무더기로 해임되고, 45명이 정직, 3명이 감봉 등의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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