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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태수, 이사선임 원격조종…교과부는 거들기

등록 2011-02-23 08:23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새이사 승인말라’ 탄원내자 교과부 실행
사분위 심의거쳐 경영권 복귀 수순 우려
국외도피 중에도 아들 통해 횡령 지시도
‘비리 설립자’ 강릉영동대 복귀시도 들여다보니

강릉영동대학 설립자인 정태수(88·사진) 전 한보그룹 회장은 2007년 처벌을 피해 외국으로 달아난 뒤에도 대학 운영에 계속 간여하며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대학을 ‘분쟁사학’으로 규정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나서면서, 상지대처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결국 학교 경영권이 정 전 회장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분위는 최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온 상지대와 세종대 등 분쟁사학에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쪽 인사들을 대거 정이사로 선임해 논란을 불렀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 전 회장의 친필 탄원서를 보면, 그는 지난해 3월29일 교과부에 팩스를 보내 ‘관선이사(임시이사) 선임 건을 저의 삼남에게 위임한다. 현아무개 이사장에게는 이사 선임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다시 사흘 뒤인 4월1일에 팩스를 넣어 ‘본인의 승인 없는 이사는 불승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교과부는 정 전 회장이 이 팩스를 보낸 다음날 현 이사진이 승인을 요청한 김아무개 이사의 취임 승인을 거부했다.

정 전 회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4일 김 이사에 대한 교과부의 취임승인 거부처분이 적법하지 않으니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퇴를 번복한 정 전 회장의 측근 이아무개 전 이사가 현 전 이사장에게 “정태수 회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2010년) 8월에 다시 사면복권 돼가지고 (한국에) 가니까 그때까지만 (이사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다. 법원은 “교과부가 설립자(정태수)의 의사를 존중해 이사 임명을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 전 회장은 국외 도피 직후인 2007년 8월 개인 간호를 위해 간호사 4명을 고용했다가 이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셋째아들의 부인(며느리)인 김아무개 전 강릉영동대 학장을 시켜 이들을 이 대학의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교비 4210만여원을 횡령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현 전 이사장에 대한 교과부의 무리한 해임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는 현 전 이사장이 양도성예금증서 횡령 사건에 김 전 학장과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현 전 이사장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어서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현 전 이사장이 수익용 재산에 손실을 끼쳤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판단해 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해 10월11일 현 전 이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횡령 사건은 김 전 학장의 단독 범행”이라며 “현 전 이사장의 보고 내용 자체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학 교직원노조 관계자는 “교과부가 온갖 비리를 저지른 정 전 회장 일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려고 큰 잘못 없이 학교를 운영해온 현 이사진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2007년 5월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나 지금은 한국과 범죄인 신병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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