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원때 법안 발의…교총 반발로 청와대서 나온뒤 소신 버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원칙과 소신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산파 구실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주호(사진)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05년 10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실시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장관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과열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교원이라도 학교운영에 능력이 있는 자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이 장관은 또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의원 시절인 2006년 11월 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초빙제는 여전히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장 중임 이후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썼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 장관의 태도가 달라진 데는 그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서 4개월 만에 물러난 일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2008년 2월 교육과학문화수석이 된 뒤 내부형을 포함한 교장공모제를 추진했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자 그해 6월 물러났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계의 보수세력이 이 수석을 콕 집어 교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 장관으로선 교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장관은 2009년 1월 교과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그해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전체 공모제 학교의 15%로 제한하는 등 과거와는 상반된 정책을 펴왔다.
진명선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