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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사·공무원 정당활동 금지’ 헌소 제기

등록 2011-02-25 20:36수정 2011-02-25 21:4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5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한 정당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청구서에서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 설립·가입·탈퇴·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조차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고 형벌을 가했다”며 “이는 정당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보복수사를 통해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제주지부 고아무개 조합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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