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전혁·원희룡 등 법안 발의
개방형이사·평의원회 없애
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개방형이사·평의원회 없애
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방형 이사제 등 각종 제도들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은 조 의원과 원희룡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의원 20명과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 강용석 무소속 의원 등 22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규정도 폐지했다. 임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족벌 운영’을 막기 위해 친족관계의 이사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제한을 없앴다.
개정안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두 회계를 통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학교회계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주된 수입원인데, 두 회계를 통합하면 등록금을 토지·건물·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등록금으로 법인 임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폐지는 공공성을 말살하고 현행법을 완전 무력화하는 구시대 회귀법이며, 사학 비리를 막는 최소한의 규제장치조차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처음 사학이 생길 때부터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한 것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사학 운영자 개인의 자산 운용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두 회계가 통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2009년 사립학교 감사 백서’를 보면, 2007년부터 3년 동안 각종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은 대학은 40곳이며, 학교재산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액수도 406억원에 이르렀다. 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사립대 138곳 중 65.2%에 이르는 90곳이 ‘족벌 세습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일단 3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 폐지, 친족관계 이사 비율 제한 폐지 등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데다 야당의 반발도 강해 당론으로까지 채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성연철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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