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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평준화 지정 반려 교장 임명제청 거부 교과부 매번 ‘관치’

등록 2011-03-03 21:32

시민단체 “선출된 교육감에 주어진 권한까지 축소”
지난해 7월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16개 시·도 교육감이 일제히 취임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지나치게 견제하면서 되레 ‘관치’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발표된 진보 교육감 6명의 공동성명은 교과부가 사사건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온 데 대한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해석된다.

■ 무색해진 ‘교육자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2006년 펴낸 책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중앙에 집중된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킨 것도 초·중등교육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해 ‘관치교육’을 타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6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과부의 태도는 급변했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론 행사하지 않았던 권한까지 되살려 진보 교육감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1월 경기·강원 6개시의 평준화 지역 지정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했으며, 최근에는 서울과 강원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평교사 2명의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정부까지 평준화 지역 지정은 교과부령 개정과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계획 발표가 같은 날짜에 이뤄질 정도로 중앙부처가 협조를 잘 해줬다”며 “주민들이 교육감의 공약을 보고 직접 뽑았는데도 옛날처럼 교육감을 하급기관 대하듯 지시하는 것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대표는 “지금까지 교장 인사권은 사실상 교육감이 갖고 있었으며 장관의 임명 제청은 요식행위였다”며 “임명 제청 거부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손발 묶인 ‘교육 소통령’ 교과부는 법이 정한 교육감의 권한마저 축소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17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 제정권 △예산 편성권 △소속 교원의 인사권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을 ‘교육 소통령’으로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려던 진보 교육감의 시도는 교과부에 의해 번번히 좌절됐다. 경기에 이어 서울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자 교과부는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칙 제정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학교장들이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원 인사와 관련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면서 ‘정량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시·도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교육학)는 “교원평가제에서 교과부의 지침을 강제하게 되면 교육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진보 교육감 견제는 정치적 고려? 이명박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해온 교육 자율화와 분권화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관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의 진보 교육감 돌풍에 대한 견제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엠비(MB) 경쟁교육 심판’을 내건 교육감을 6명이나 당선시킨 ‘교육 민심’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갈망이 물밑에 잠복해 있었는데 진보 교육감의 교육정책으로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되면 반응이 폭발적일 것”이라며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교육정책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과부가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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