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일반전형으로 뽑아
카이스트도 ‘특목고 우대’
카이스트도 ‘특목고 우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치러진 2011학년도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과 논술만을 반영하는 일반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함시킨 고려대에 대해 국고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입학사정관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려대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침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으로 지원받은 돈의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해 9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의 모집요강이 대교협이 발표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에 위반하는지 심의한 결과를 지난 2월 교과부에 통보했다.
고려대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 2506명 가운데 57.3%인 1436명을 일반전형으로 뽑았으며, 이 가운데 50%(718명)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치르지 않고 논술과 수능만으로 선발했다. 이는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일반적인 입학사정관제 전형방법과 달라,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교과부는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역시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제출하기 어려운 공인영어성적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요구하는 등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모두 지난해 6월 교과부의 ‘2010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따라 운영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돼 한곳당 최고 25억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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