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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대도 ‘입학사정관제’ 위반…지원금 환수

등록 2011-03-10 21:26

고대, 특목고생에 유리한 전형유지
광주과기대·카톨릭대·KIST도 회수
서울대·고려대 등 전국 5개 유명 대학이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 대학에서 2000만~2억35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각각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국고지원금 회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60곳의 전형에 대해 공통기준 준수 여부, 전형내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서울대와 고려대, 광주과학기술원, 가톨릭대, 카이스트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학생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입학사정관제 사업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보면, 고려대는 세계선도인재 전형에서 공인 외국어성적과 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제출하라고 공고해 대교협의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고려대는 이를 선택사항으로 수준만 낮춰,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을 빼도록 한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또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취지와 어긋나게 논술 성적 100%만으로 학생 718명을 선발했다.

교과부는 고려대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고 전체 국고지원금 11억67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3500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광주과학기술대도 영어강의 이해도를 평가한다며 공인 외국어성적을 의무적으로 요구해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아 국고지원금 20%(2800만원) 회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는 공인 외국어성적 제출을 허용하고 예체능 전형에서 수상실적을 요구해 공통기준을 위반했으며, 가톨릭대와 카이스트는 공인 외국어성적 제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톨릭대·카이스트에 대해선 국고지원금 3% 회수 결정이 내려져, 대학별 회수금액은 서울대가 6600만원, 가톨릭대와 카이스트는 2500만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려대와 서울대의 경우 이중으로 규정을 위반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어 무거운 위반사항 한 건만 제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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