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첨삭지도비 등 ‘교습비’로 규정…신고 의무화
온라인교육·입시컨설팅 업체도 학원과 같은 규제
온라인교육·입시컨설팅 업체도 학원과 같은 규제
‘학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식 수강료 외에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학원이 학부모에게 편법으로 부과하는 모든 비용이 ‘교습비’로 규정돼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온라인 교육업체도 학원으로 분류돼 수강료 책정 등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수강료 이외에 학부모들이 학원에 별도로 내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규정해, 학원 운영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 내역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학원이 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학원법에는 수강료 기준만 있기 때문에 학원들이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 첨삭지도비, 교통비 등을 수익자 부담 경비로 걷는 것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강료와 함께 일체의 경비가 교습비로 규정됐으므로, 학원들이 편법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공개된 교습비 말고 학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 학부모가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학원이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할 때 반드시 교습비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수강생들이 낸 교습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온 온라인 교육업체와 최근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등을 계기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입시 컨설팅 업체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도 앞으로는 학원법 적용을 받게 돼 인터넷 강의 수강료나 컨설팅 비용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학부모들이 법규를 위반한 학원들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시행돼온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습비 공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개정안에는 학부모들이 법규를 위반한 학원들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시행돼온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습비 공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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