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접대용 내세워 조례 추진
“탈권위 외치더니…” 비판 일어
“탈권위 외치더니…” 비판 일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로 쓰겠다며 의전용 관사를 설치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가간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외 인사와 소통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어 의전용 공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이후 예산 상황을 고려해 임대차 형식 등으로 공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는 관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있으나 서울에만 없다”며 “국외 손님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 등 국내 교육현장 손님들과의 만남 자리를 위해서라도 관사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은 곽 교육감이 내세우고 있는 ‘탈권위’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전국의 다른 시·도 교육청은 기존의 교육감 관사를 매각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관사가 있지만 비워두고 모두 자택에서 통근을 하고 있으며, 대전·대구 시교육청은 교육감 관사를 매각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2005년 관사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영어 원어민 강사 숙소를 지었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처럼 교통이 불편한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웬만해선 관사를 쓰지 않는 추세여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었다”며 “국내외 손님을 위한 접대 공간은 교육감 접견실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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