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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법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 위법”

등록 2011-03-14 22:33

서울 초·중교 7명에 판결
시교육청, 전원 복직 방칭
대법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서울지역 초·중학교 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전원 복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송용운(55) 전 서울 선사초 교사 등 서울시내 초·중학교 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상고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송 전 교사 등 7명은 공정택 교육감 시절이던 2008년 10월1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가 “교육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에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등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17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해당 교원 전원을 복직시킬 예정”이라며 “징계받을 당시의 소속 지역교육청으로 복직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해직된 교사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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