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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진보 교육감들에 ‘간접체벌 허용’ 압박

등록 2011-04-02 09:46

서울·경기·강원·전북 부교육감 따로 불러 간담회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에 대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발효됐음에도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을 교과부로 불러 간접체벌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31일 서울·경기·강원·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을 교과부로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과 달리 체벌을 전면 금지한 4곳의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간접체벌’이란 단어는 시행령에 없는 말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시한 ‘대체 교육벌’을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면 교육감이 인가해주도록 협조를 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간접체벌 허용’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그 뒤 여론 수렴을 거쳐 ‘(학생들을 훈육·훈계할 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간접체벌’이라는 문구만 빠졌을 뿐, 도구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간접적인 체벌은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교과부의 ‘부교육감 소환’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야 말 안 듣는 학생만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도교육청 처지에선 큰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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