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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시교육청, ‘내신성적 부풀리기’ 제재

등록 2005-01-19 18:34수정 2005-01-19 18:34

‘수’25% 초과등 ‘내신 부풀리기’제재
서울시 교육청 기준제시…어긴 학교는 불이익
평균 75점 상회·전년보다 훨씬 쉬운 출제 해당

서울시 교육청이 내신성적 부풀리기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어긴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는 물론 강도높은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그동안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서울지역 고교 5곳 가운데 1곳이 성적을 부풀리는 등 성적 부풀리기가 만연했다”며 “일선 고교에 과목별·학교별 성적 부풀리기 판단 기준 예를 제시한 뒤, 이를 어긴 학교들에 대해 특별감사와 징계 등 인사조치, 학교 운영비 감액지원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원점수(평균과 표준편차)와 석차등급제 등이 도입되는 2008학년도 대입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과목별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평균성적 75점 기준으로 일반교과는 2점, 예체능은 3점을 초과한 경우 △‘수’의 분포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문제와 비교해 현격하게 쉽게 출제한 경우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10점 이상 올라간 경우를 제시했다. 또 학교별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는 ‘정기고사 결과 ‘수’ 비율이 30% 이상인 과목이 전체 시험 과목의 50%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발견되거나 관련 민원이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학교는 특별장학지도 결과에 따라 해당년도 각종 포상뿐만 아니라 다음년도 연구·시범·중점학교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 조처를 받는다. 또 해당학교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선정학교에서 제외되는 등 재정적 제재도 받는다.

시교육청은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풀리기를 시정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처는 물론 해당학교를 시설비와 교구 개선비 등 각종 목적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대입전형 내신 반영 때 평어와 석차백분율을 동시에 반영하고 석차가 같을 때는 중간석차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내신 부풀리기로 내신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고육지책’인 것 같다”면서도 “과목별 특성이나 난이도에 의해 평균점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 25%·3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시험문제 출제나 채점과정 등 학사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교사들 스스로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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