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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부정입학·연구비 횡령…서남표식 개혁뒤 ‘비리 백화점’

등록 2011-04-12 08:08수정 2011-04-12 08:13

교육과학기술부의 카이스트 감사 결과 요약
교육과학기술부의 카이스트 감사 결과 요약
교직원 자녀 특별전형…교수 채용절차도 안지켜
교과부, 177명 징계 요청·예산 6억여원 회수키로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서 총장은 연간 6만달러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총장의 추가지급수당에 퇴직금 개념이 포함돼 있고, 취임 당시 만 70살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인 만 65살을 넘었는데도 추가지급수당 가운데 1364만여원을 연금으로 부당 납부하도록 했다. 게다가 6만달러에서 사학연금과 개인부담금 등을 제외한 잔액 5만1751달러를 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도 없이 특별 인센티브로 전액 수령해갔다.

서 총장은 또 신임 교원을 채용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학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임교원 채용 절차도 불법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이스트 이사 4명에 대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위수여규정’을 어겼고, 강의도 하지 않는 이사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서 총장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카이스트의 교직원들도 △출장비 중복수령 △연구인건비 개인 착복 등 연구비 횡령 △부정 입학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교수 등 교직원들이 대가를 받는 대외기관 강연을 나가면서 학교 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건수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885건이나 됐다. 또 강연한 곳에서 강연료와 심사료 등을 지급받고도, 학교에는 출장비를 따로 신청해 77명이 5408만여원을 부당 지급받아 교과부에서 경고 등을 받았다.

또 2008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교수가 학생들의 몫으로 책정된 연구인건비 3억여원 가운데 2억193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비롯해 모두 9건의 연구비 관련 부정 사실도 적발됐다. 이 일로 3명의 교수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6억4806만여원의 예산에 대해 회수 조처를 통보받았다.

1999학년도부터 10년 동안 교직원 자녀 4명을 포함한 모두 18명의 학생들이 국내 소재 외국 고교에 다녔음에도, 국외 소재에서 다닌 것처럼 해석해 입학 자격을 부당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2명의 교직원이 경징계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발명품을 개인명의의 특허로 출원·등록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4건이나 됐다.

게다가 일반 경쟁입찰 대상인 카이스트 아이시시(ICC) 캠퍼스 종합관리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의 옛 동료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선정해 한국과학기술원 회계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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