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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체벌금지 해보니…‘같은 설문 다른 결과’ 왜?

등록 2011-04-20 20:02

전교조 ‘평교사 대상’ 교총은 ‘전원 회원 대상’
교권·학생지도 여건변화 등 상반된 결론 예고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처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지도 여건 변화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상반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6일부터 7일 동안 서울·경기 지역 초·중·고교 교원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벌 금지 이후 학생지도가 더 힘들어졌다’는 문항에 동감하지 않는 교사들이 57.2%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감한다’고 답한 교사는 41.2%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지도가 더 힘들어졌다’는 문항에도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6.8%로 ‘동감한다’는 답변(37.3%)보다 많았다. 또 ‘체벌은 학생의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방법이다’라는 문항에는 84.2%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과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문항에도 88.7%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교총이 지난 1일부터 18일 동안 역시 서울·경기 지역 초·중·고교 교원 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를 보면, 78.5%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문제학생 지도를 기피하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 등에 의한 학생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업권이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도 70.6%나 됐다.

이렇게 엇갈린 결과가 나온 까닭은 두 단체의 성향이 다른 데다, 설문조사 표본도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교조는 표본 510명 가운데 교장과 교감 2명을 제외한 508명이 평교사였으며, 표본의 78%인 398명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반면 교총 조사에서는 표본 667명 모두가 회원이었고, 이 가운데 149명(22.3%)이 교장과 교감이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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