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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학법인 예·결산 산출근거까지 공개해야

등록 2005-07-05 17:45수정 2005-07-05 17:45

앞으로 사학법인은 예·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해 200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총액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명세서를 첨부해 계열 및 학생수, 1명당 등록금 등을 모두 밝혀야 하고 지출도 구체적인 물품 및 개수까지 표기해야 한다.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회계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예산공개 범위는 ‘목’에서 ‘산출근거’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확대했다. 이를 어기면 정보공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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