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학법인은 예·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해 200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총액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명세서를 첨부해 계열 및 학생수, 1명당 등록금 등을 모두 밝혀야 하고 지출도 구체적인 물품 및 개수까지 표기해야 한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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