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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원소청심사위 “동아대교수 파면은 부당”

등록 2011-05-18 09:34

부산지법에 이어 “이사장 비판, 징계사유 안돼”
행정소송 없을땐 복직…“대법원이 빠른 결정을”
재단 이사장의 퇴진과 재단 개혁 등을 요구하다 파면된 동아대 교수 두 명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는 17일 “지난 16일 내부 회의를 열어 동아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강아무개(59)·조아무개(56) 교수를 파면한 것은 잘못된 징계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재단 쪽의 파면 사유 가운데 일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으며, 나머지도 파면 처분을 받을 만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단 쪽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문을 받는 날부터 교수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동아학숙은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협의회 현 의장인 강 교수와 전 의장인 조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조 교수가 2008년 2월 동아대병원 신관 공사 진상보고서를 작성해 학교 누리집에 올린 사실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강 교수에 대해서는 조 교수와 함께 고소당한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정휘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다수한테 발송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두 교수는 3월 ‘보복성 징계’라며 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하는 한편, 법원에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4월 “전자우편을 통해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퇴진을 요구한 것은 공익을 위한 선의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징계사유는 시효가 지났다”며 “동아학숙은 본안 사건 선고 때까지 신청인들한테 임시로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아학숙 정휘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서 손아무개 전 동아대병원장을 연임시켜 주는 대가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 교수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재단 쪽이 괘씸죄를 적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재단 이사장의 판결을 끌지 말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빨리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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