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장 등 29명 징계
자금 횡령·불투명 교원채용 등
감사결과 32건 적발·검찰 고발
자금 횡령·불투명 교원채용 등
감사결과 32건 적발·검찰 고발
서울의 사립학교 재단법인인 충암학원이 학교 공사비 횡령과 회계 부정 등의 비리 사실이 적발돼 법인 이사 10명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충암고, 충암중, 충암초 등 충암학원이 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두 달간의 특별감사 결과 32건의 비리를 적발했다”며 “이사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함께 모두 4억7300만원을 회수·보전하도록 하고 교직원 29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 교장과 교감 등 7명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렸으며 8명은 경징계를, 나머지 14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시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충암학원은 지난 2009년 학교 건물의 창호공사를 한다며 공사 계약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80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으나 공사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야구부의 훈련을 위해 서울 ㄷ대학교 운동장을 빌리면서 사용료 800만원을 공식적인 회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대학 야구부 감독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사비와 야구부 운동장 사용료의 집행에는 횡령과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단 이사장과 중·고교 교장, 행정실장, 시공업체 대표, 대학 야구부 감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암학원은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4명의 정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채용 시험 문제지, 답안지, 평가지 등 평가 자료를 폐기하는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실장으로 고용된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업무와 무관한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실제 업무는 계약직 직원이 대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설립자의 묘지에 교사 40~50명을 동원해 참배하면서 3년 동안 1100여만원의 소요 경비를 소속 초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성적이 우수한 16명을 상대로 특별반을 만들어 편법으로 수준별 이동수업한 것도 이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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