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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동아대 교수협 “무용학과 폐과 철회를”

등록 2011-06-10 09:58

재단쪽에 민주적 학교 운영 촉구 결의문
‘이사장 비리 폭로’ 파면교수 복직 요구도
부산 동아대 교수협의회가 잇따르고 있는 학내 사태와 관련해 재단 쪽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립학교 교수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재단의 자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동아대 교수협의회(의장 김광철 교수)는 지난 8일 부산 사하구 승학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전체 교수 599명 중 322명(위임장 보낸 교수 235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참가자 만장일치로 학교 쪽에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교의 무용학과 폐과 결정으로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기능과 역할이 철저히 봉쇄된 것이 확인됐다”며 “부산예술의 중요한 맥인 동아대 무용학과의 정상화를 위해 폐과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무용학과는 1983년 정원 40명으로 개설됐으나 신입생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 쪽이 지난 4월21일 내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무용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등 80여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총장실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또 정휘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월25일 파면된 강아무개(59)·조아무개(56) 교수의 복직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두 교수에 대한 파면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학교 쪽은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본부는 즉각 두 교수를 복직시키고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재단인 동아학숙은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교수협의회 의장인 강 교수와 전 의장인 조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두 교수는 3월 ‘보복성 징계’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하는 한편, 법원에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4월 “동아학숙은 본안 사건 선고 때까지 신청인들한테 임시로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4일 열린 본안소송에서도 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소청심사위도 지난달 16일 동아학숙이 “두 교수를 파면한 것은 잘못됐다”고 결정했으나 재단 쪽은 아직 수업을 맡기지 않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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