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선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15일 “시국선언 참가 교사 15명 중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1명을 뺀 14명 중 2명에 대해 지난 14일 징계위에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징계가 요구된 교사는 지난해 4월 법원 1심 재판에서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이다. 나머지 12명 가운데 1심 재판에서 벌금 50~150만원이 선고된 8명은 ‘경고’, 선고 유예 처분되거나 1심 재판이 진행중인 4명은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행위일로부터 2년(징계시효)이내에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시효는 오는 17일까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노조법상 금지된 정치활동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및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원이 시국선언 자제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과정 또한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 외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으로 징계처분된 교사는 74명이며 해임은 16명, 정직 49명, 감봉 1명, 기타 징계 8명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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