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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등록 2011-06-17 20:04

교원평가 시행계획안 수정 요구
경기교육감엔 ‘경징계’ 시정명령
교육과학기술부가 독자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을 제출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17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가 민선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중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교과부 관계자는 “두 차례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법령 위반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며 “오는 28일까지 수정된 교원평가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재정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과부에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제출하면서 △평가 방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동료교원 평가에 교장·교감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는 등 지난 2월 개정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우리 시행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근거법도 없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들어 교원평가를 강요하는 건 위법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이날, 시국선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과부 방침대로 중징계를 요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지난해 6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당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밝힌 ‘교사들에 대한 징계 양형권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견해를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진명선, 수원/홍용덕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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