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법적 근거도 담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한 뒤 학원업계의 거센 반발로 석달 동안 심의가 미뤄졌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식 수강료 외에 학원이 편법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시켰던 모든 비용을 ‘교습비’로 규정해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학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법 개정안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학원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부터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지난 3월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사교육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저지 활동을 벌이면서 법사위 심사가 3개월 동안 미뤄져 왔다.
개정안을 보면, 교재비·첨삭지도비·자율학습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보충수업비 등 학원이 각종 명목을 붙여 학부모들에게 부과했던 편법 수강료를 ‘교습비’로 규정해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진학지도를 위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학원업계의 반발이 가장 컸던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교육운동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부는 학원법 정비를 계기로 사교육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대입제도와 경쟁적 내신제도, 고교 서열화 체제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