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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비리사학 이사승인 취소 ‘0건’

등록 2011-06-28 21:37

전교조 “감사처분 반년째 손놓아”…교육청 “5곳 검토중”
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반년이 지나도록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감사 처분을 집행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뒤 진명여고, 양천고, 서울외고 등 비리 사학을 감사해 재단 이사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처분했으나 현재까지 집행된 곳은 한곳도 없다”며 “기존에 15일 정도면 결정나던 사안을 6개월 이상 끄는 것은 비리 사학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한 사학 가운데 실제로 처분이 집행된 곳은 없다”며 “법적으로 얼마 만에 처분을 집행해야 하는지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시교육청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검토중인 사학 재단은 모두 5곳이다. 상록학원(양천고), 청숙학원(서울외고), 충암학원(충암중·고)은 이사 전원이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진명학원(진명여고)은 5명, 숭실학원(숭실중·고)은 각각 4명의 이사가 승인 취소 대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건 가운데 충암학원을 뺀 나머지는 청문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법률 고문들과 논의해 처분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금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결정이 나는 데 15일 정도 걸리던 전례에 비춰 보면 (이번엔) 대단히 이례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늑장을 부리면서 비리 재단이 증거를 인멸하고 청원서를 꾸미는 등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는 “22억여원의 불법찬조금을 만든 대원외고가 중징계 대상 교사를 경징계로 감경했는데도 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론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징계를 감경해도 교육청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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