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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파라치’ 고액 개인과외를 잡아라

등록 2011-07-10 20:02

교과부 2년간 34억원 지급…포상금 차등화로 과외 적발 유도
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불법 고액 개인과외 적발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9일 수강료 등 학원의 모든 교습비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원 관련 규제가 수월해졌다고 판단해, 학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유형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각각 50만원, 30만원인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와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10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낮추되, 그동안 200만원 한도 안에서 해당 교습료의 20%를 지급해온 불법 고액 개인과외의 경우 여전히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한도를 50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으로 수강료 공개가 의무화함에 따라 수강료 초과징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항도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동안 안착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9월께 제정되는 학원법 시행령에 지급 액수 등을 규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이날 공개한 ‘학원 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올 6월30일까지 모두 4만920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720건(17.7%)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수령자는 1232명이며, 이 가운데 365명(29.6%)은 5건 이상에 대해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학원·교습소 등록위반(48.4%, 21억1000만원)과 수강료 초과징수(44.1%, 11억54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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