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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자치 옥죄는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등록 2011-07-12 20:57수정 2011-07-12 22:17

일제고사 싫어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실시된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일제고사반대 시민모임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연 기자회견에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교사인 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중3 학생(오른쪽)과 한 초등 3년 어린이가 일제고사 규탄발언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일제고사 싫어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실시된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일제고사반대 시민모임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연 기자회견에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교사인 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중3 학생(오른쪽)과 한 초등 3년 어린이가 일제고사 규탄발언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시국선언’ 중징계 압박…‘일제고사 불참’ 무단결과 처리 지시
경기교육감의 경징계결정 교과부서 첫 직권취소
무단결과 처리 안한다는 강원교육청 방침도 뒤집어
“교과부가 교육감 권한침해” 교육단체서 비판 일어
학교장의 고유업무인 출결처리와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서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징계를 요구하거나 경고·주의 조처한 처분을 지난 4일 직권 취소한 데 이어, 11일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된 다른 시·도 교사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2009년 7월19일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0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징계 시효는 7월18일까지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수정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1·2심 공판 결과 사법부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시효 완성일이 도래한 상황을 고려해 내린 징계 양형”이라며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12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에도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등교 뒤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 ‘무단결과’(무단으로 수업에 빠진 행위로 내신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음)로 처리할 것을 관내 학교에 바로 통지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일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참여한 학생은 무단결과 처리하지 말고 즉시 보고하라”는 공문을 초·중·고교에 전달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훈령을 따르더라도 무단결과가 아닌 (내신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 결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교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이 법 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강원지역에선 등교 뒤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은 없었다.

동훈찬 참교육연구소장은 “징계요구 의결권은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임에도 이를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하라고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리는 건 교육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가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교과부가 학교장의 판단에 맡겨야 할 출결처리 문제까지 간섭하고 나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 춘천/김기성 정인환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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