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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안용학원 비리재단 복귀 결정 재심하라”
경기교육청도 사분위 반박

등록 2011-07-14 08:05

일부위원에 기피 신청도
경기도교육청이 비리가 드러나 물러났던 차학근 전 화성 안용중 교장(안용학원 전 이사) 쪽 인사들을 대거 정이사로 선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에 반발해 재심의 요청과 함께 일부 사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도교육청과 사분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분위는 지난달 23일 제6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안용학원의 정이사 8명을 선임하면서, 차 전 교장과 그의 부인인 권경숙 전 안용학원 이사장의 추천권을 인정해 차 전 교장의 아들과 사위 등 5명의 친인척과 측근을 정이사에 포함시켰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사회 파행 운영 당사자 등 부적합한 이들을 정이사로 선임했다”며, 이달 초 사분위에 ‘안용학원 정상화 재심의 요구서’를 냈다. 요구서를 보면, 차 전 교장은 1995년과 2003년 업무상 횡령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의 처벌을 받아 도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받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장직을 유지하다 2009년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이사로 선임된 차 전 교장의 아들은 1980년대 전주의 한 대학교 부정입학에 연루됐던 인물이며, 사위는 2003년부터 4년 동안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

도교육청은 “하지만 사분위의 일부 위원들은 허위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해 ‘시골 학교의 소소한 일에 불과하다’, ‘다른 학교에 견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분위에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함께 냈다.

학교 운영에서도 안용학원은 차 전 교장이 재직했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부담금을 전체 예산의 0.03%에 불과한 346만원밖에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김원근 교장이 새로 임용된 뒤, 학교 건물 리모델링과 급식실 개축 비용 등으로 올해 예산만 19억8000만원이 확보됐다. 김 교장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교육환경이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도교육청 등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며 “부도덕한 인물들이 정이사로 오면 학교 경영은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구성원들과 화성 지역 주민들도 사분위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이사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안용중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의견서를 통해 “차 전 교장 쪽 정이사들은 학교의 안정보다는 족벌체제 강화에 혈안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분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용학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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