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오세훈 ‘주민투표 진행권한 없음’ 인정했었다

등록 2011-07-15 08:21

“학교급식 집행기관은 시장 아닌 교육감”
지난 1월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 소장에 명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난 1월 대법원에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 소장에서 “학교급식사무의 집행기관은 시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오 시장이 스스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월18일 대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보면, 오 시장 쪽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학교급식사무의 집행기관은 시장이 아니라 교육감인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지자체가 급식경비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해 학교급식계획의 수립·시행과 급식경비 지원범위,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 2월9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하자 자신의 명의로 이를 교부했고, 지난달 17일에는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이유, 서명 주민 수 등을 관보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했다.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은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 시장이 무효 소송을 낸 서울시 조례안에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의 신민정 변호사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의 권리 주장을 하고 있어,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절차 진행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가운데 ‘금반언의 원칙’(어떤 사람의 행위가 앞선 행위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을 볼모로 서울시의회가 3900억원가량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정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시민에게 묻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제주도 해군기지 주민투표는 국방부 장관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