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빈 위원장이 로펌 대표
‘동덕여대 설립자 소송’ 참여
담당변호사, 재단이사 맡기도
*사분위원장 : <사학분쟁조정위원장>
‘동덕여대 설립자 소송’ 참여
담당변호사, 재단이사 맡기도
*사분위원장 : <사학분쟁조정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지난 14일 동덕여대의 옛 비리재단 쪽 인사들을 대거 정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세빈(59) 사분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동덕여대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무법인 동인의 조원영 전 동덕여대 총장에 대한 ‘소송 대리 보조참가 신청서’를 보면, 동인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최초 설립자가 조 전 총장의 조부인 고 조동식이 아닌 고 이석구”라며 이석구의 손자 이원(53)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낸 ‘설립자 기재 정정 등에 관한 소송’에서 조 전 총장 쪽의 소송 대리를 맡았다. 담당 변호사는 오 위원장의 사법시험 15회 동기이자 동인의 대표변호사 4명 가운데 한 명인 이철 변호사로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총장이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물러난 뒤 조 전 총장 쪽의 추천으로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에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은 지난 4월18일 사분위에 오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분위 운영규정 제10조는 ‘위원이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으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분위는 같은 달 26일 “오 위원장이 스스로 (동덕여대 관련) 심의를 회피했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실제 오 위원장은 동덕여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된 심의와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동덕여대의 설립자는 이석구”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극렬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장은 “설립자가 조 전 총장의 조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분위는 비리로 물러났던 조 전 총장 쪽 추천 인사를 대거 정이사로 선임했다”며 “만약 법무법인 동인이 항소심도 맡을 경우 오 위원장은 사분위원장직을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n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