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지침 위반 등 혐의
교육청 “자율적 선택권 침해”
교육청 “자율적 선택권 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이 교과부 지침과 달리 단위학교의 결정에 따라 교장과 교감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동료 교원 평가 때도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등을 빼고 동료 교사만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3차례 시정을 명령하고, 지난달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전북도교육청이 2009년 6~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4명을 1년6개월이 넘도록 징계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원평가는 여전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다, 대통령령 어디에도 교과부가 주장하는 교원평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대통령령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벌금형이 났으므로 대법원 판결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교과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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