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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카이스트 수업료 차등 폐지된다

등록 2011-07-26 21:45수정 2011-07-26 22:38

혁신위 최종보고서 나와
이사 절반 이상 서면동의
전면 영어강의도 손질될듯
올해 초부터 4월 사이 학생 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주원인으로 비판 받아온 카이스트(KAIST·총장 서남표)의 수업료 차등부과제가 폐지된다.

카이스트는 26일 수업료 차등부과제 폐지에 대해 이사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 학생들은 2학기부터 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이면 수업료(630만원)와 기성회비(157만5000원)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평균평점 2.0 이상 3.0 미만인 학생들은 기성회비만 내면 된다.

수업료 차등부과제 폐지는 학교·평교수·학생대표 등 13명으로 짜인 카이스트 혁신비상위원회(혁신위)가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이를 실행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다.

카이스트 박희경 기획처장은 “일정이 촉박해 (이사 개개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2학기 등록 기간을 다음달 1~8일에서 22~29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혁신위는 석달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4월 카이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위가 구성될 당시 서남표 총장은 혁신위의 모든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서남표식 개혁’으로 일컬어지던 정책들 상당수가 조만간 바뀌게 됐다.

최종보고서는 △수업료 차등부과제 △전면 영어 강의 △이사 선임 절차 △명예박사 학위 수여 등 학생·교수뿐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혁신위는 “인문·사회 선택 과목의 영어 강의 최소 이수요건을 폐지하고, 전공 과목은 영어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의결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학교 쪽에서 더는 제도 시행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경 처장은 “혁신위가 의결한 다른 안건들은 다음달 25일 예정된 이사회에 모두 보고된 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지난 4월 혁신위 출범 당시 교수협의회장과 “(혁신위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각 실행해야만 한다”고 합의했으나, 이후 ‘모든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시행하겠다’며 말을 바꿔 학부 총학생회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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