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위장사 등 검찰 고발
지난 6월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던 성화대(전남 강진)의 설립자가 교비 50억여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빼돌리는 등 모두 65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7월 사립 전문대인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아무개씨가 교비 52억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 4곳과 의류업체 1곳으로 빼돌리고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에 13억원을 쓴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학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 8명 가운데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쪽에는 교직원 34명을 징계하고, 설립자가 횡령한 65억원과 부당 집행한 7억원 등 모두 72억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립자의 거액 횡령은 ‘족벌 경영’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이날 공개한 ‘성화대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설립자 이씨는 자기 아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 앉히고, 31살 난 큰 딸을 총장 직무대행에 임명하는 등 학교를 사유화했다.
이 학교는 3년 동안 출석 미달인 학생 2만3879명에게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주는 등 학사 운영 부실도 심각했다. 교과부는 이 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이 119%에 이르는 것도 이런 ‘학위 장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자 이씨는 지난 2008년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교수 채용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씨는 이 재판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9억1900만원도 교비에서 빼내 썼다고 교과부가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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